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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마트 '한우' 죽이고 '수입소고기' 특혜?

냉장 한우 유통기한 45일 이내, 수입육은 75일 이내..."기준은 정부에 따라"
식약처 "별도의 법이나 가이드라인 없다. 같은 축종 수입육.한우 차이 없어"
전국한우협회, 알고도 나 몰라라 "왈가왈부할 입장 아니다"






농가 "판매기간 한정적 수급 조절 어려워 명절 한우값 폭등, 피해는 농가"

 

최근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수입 소고기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우 농가 및 육가공업체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냉장 한우를 도축일로 부터 15일 이내의 제품만 납품 받아 도축일로 부터 45일 이내까지만 판매한다. 반면 수입 냉장 소고기는 도축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받아 도축일로 부터 75일 이내까지만 판매한다.

 


이에 따라 마트에 진열.판매되는 일수가 한우는 30일 남짓, 수입육은 약 45일로 한우와 약 15일 정도 차이가 난다.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일부 대형마트에서 냉장 한우는 도축일 기준으로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이 지난 것은 납품 받지 않으면서 냉장 수입소의 경우 도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지난 것을 납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우의 경우 도축일 기준 45일 정도까지만 판매되고 수입육은 90일정도까지 판매 되는데 이 역시 수입 소고기에 대한 편의 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수입 소에 비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 한우는 수급 조절이 어려워 추석이나 설날에 값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한우 농가와 육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 출하가격 생산원가 밑돌아 적자경영 어려움 호소


실제 한우 사육농가들은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면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번식우) 마리당 순이익이 지난 2011년 -107만 1000원에서 2012년 -142만4000원, 지난해 -146만 5000원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식률 하락과 자가노동비, 사료비 등 생산비 증가율(4.2%)이 송아지 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입 증가율(2.3%)을 앞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우 비육우와 육우 순이익도 각각 -57만3000원, -134만4000원으로 조사돼 전년도 -91만6000원, -136만원보다 손실 폭이 줄었지만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축산물은 제조업체가 위생실태 등에 따라 자율로 유통기한을 정해 시·군에 허가를 맡아 출하하고 있으며 해당 축산물을 납품받은 대형마트는 제조업체가 정한 유통기한 범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재설정해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육의 유통기한을 도축일 기준 90일까지로 정한대로 따르고 있다"며 "본사의 축산물 신선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일 뿐"이라고 말하며 한우와 수입소의 진열·판매기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함축했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법에도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도축일 기준 90일까지로 정한 기준은 없었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법이나 가이드라인은 별로도 없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기한 설정은 제조자가 설정한다"며 "똑같은 제품을 다른 사례를 보고 특별히 다른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유사하게 가는 부분은 있는데 어떤 제품은 얼마로 해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축산물의 신선도.부패 정도에 대해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예를들면 소, 돼지, 닭 같은 경우 닭이 좀 더 부패가 잘 되지만 같은 축종 내에서는 외국에서 키웠다 국내에서 키웠다는 이유로 신선도나 부패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우 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우 농가를 보호해야 할 전국한우협회가 이같은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형마트에서 냉장 한우의 경우 도축일로부터 2주 이내의 제품만 납품 받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유통업체별로 신선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우협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들이 수입육에 대한 통관 배려로 도축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정도 지난 제품까지 납품받으면 오히려 한우가 신선도 경쟁력이 있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정부는 한미FTA 수입증가에 따라 가격폭락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원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한우농가에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산업을 하면서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고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정부보조사업을 받아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을 받으려고 빚을 내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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