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시 성수식품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관세청(청장 김낙회), 부산지방식약청(청장 지영애),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와 대형할인점·재래시장 등 판매업체 66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점검 기간 추석 성수 식품인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한과, 떡류,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거 및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7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