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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25억 꿀꺽하고 명예훼손 고소 적반하장?

고제 대표 "독점적권한 판매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억울하다" 토로...121억 손해 봐





한류열풍의 대표 주자 배우 배용준이 제품 독점판매권과 함께 홍보비 25억원을 받아 놓고도 해당 제품을 한 세트도 판매하지 않아 고제(대표 이민주)의 피해금액이 1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푸드투데이가 취재했다.


인삼식품 제조업체 고제(대표 이민주)는 1958년 고려인삼제품으로 설립한 뒤 1988년 고제로 상호를 변경, 현대페스, 세안, 메이드 등을 거쳐 2009년 다시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기업이다.


인삼·홍삼업체 고제(대표 이민주)와 피해자 모임은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본사를 비롯 광화문 광장, 대법원, 배용준 자택 등에서 선지급금 25억, 제품 제작 비용 73억, 통관 비용 및 홍보 비용 23억 등 약 120억원에 가량의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고제는 지난 2009년 10월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이하 배용준 측)와 홍삼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시레 홍삼뷰티' 제품의 일본 독점권을 고릴라라이프웨이아 주고, 배용준의 홍보·판매로 10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3년간 보장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보비 명목으로 배용준 측에 지급하기로 한 50억 중 25억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75억원 상당의 고시레 홍삼뷰티를 제조해 일본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애초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예정이었던 제품이 과당 다량 함유로 청량음료로 판명나 15% 관세를 더 물리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관하게 됐다.


이에 유상증자로 배용준 측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25억이 늦춰지자, 배용준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전해와 고제는 합의서를 통해 배용준 측의 3년간 10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 보장과 고제가 배용준 측제 추가 지급해야했던 25억원을 삭제했다.


대신 제품의 유통기한이 2년이므로 기한 내 75억 상당의 제품은 전량 판매키로 합의한 것.


하지만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배용준 측은 계약과 달리 해당 제품을 일본에 단 한 차례도 판매하지 않았고, 결국 75억원 상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모두 지나버려 전량 폐기처분하게 됐다는 것.


이민주 고제 대표는 "그 사이 고제에서라도 고시레 홍삼뷰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고 원래 계약에 있던 배용준의 초상권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배용준의 초상권은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아닌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있어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현 고제 경영진들은 배용준이 대주주인 고릴라라이프웨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 곧 있을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7월 8일 이들은 청와대 앞과 대법원에 배용준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심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권한은 판매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말이 안된다" 며 "배용준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의 배용준 초상권 남발로 일어난 이미지 실추와 소량 제품을 좋아는 일본인들에 해당 제품은 큰 박스 제품이며 가격도 비싼편이라 배용준 자신이 판매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키이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자세한 사항은 지만 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라며 "지난해 재판에서 1심은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키이스트와 고릴라라이프웨이 대표자가 배성웅으로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고릴라라이프웨이는 요식업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다가 중단하고 지금은 법인만 유지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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