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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유통업법 어겨 과징금 부과받나

공짜 노동 강요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권비 줄이기...공정위 조사 착수


롯데마트(대표 노병용)의 납품업체 ‘쥐어짜기’가 도를 넘었다.



13일 한 방송사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은 매장 리뉴얼이라는 명분으로 롯데마트 소속이 아닌 납품을 담당 하는 외주업체 직원들로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불러내 일을 시켰다.


롯데마트 측은납품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납품업체 직원은 “자발이 아닌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통보로 한 달에 서너 군데씩 부르기 때문에 한달에 평균 9~10곳을 돌며 강도 높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경우에도 인건비 보장과 계약서 작성이 전제돼야 한다.


롯데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작년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납품업자들에 협찬금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적이 있다.


그 당시 롯데마트는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총 48개 납품업자로부터 거둬들인 6500여만 원으로 골프대회를 여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거의 절반을 메웠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체에 요구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철저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롯데마트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담당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관련 매출의 2% 안에서 부과하던 과징금 상한 수위를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의 60%까지 올린 법안이다. 여기에 법위반 횟수와 조사거부, 보복행위 등으로 가중치가 적용되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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