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우리나라 축산 수입국서 수출국 되다

10년 노력끝에 하림 삼계탕 美 식탁 올라...42.3t 첫 선적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국내 축산제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삼계탕 수출은 2004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 허용을 요청한지 10년 만의 쾌거다. 미 농무부는 지난 3월26일 미국으로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표해 5월27일 발효시켰다. 한미 당국은 그 동안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제품 포장지의 표기사항 등 추가적인 잔여 절차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24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이날 비로소 대미 수출 삼계탕의 생산이 시작됐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 이문용)은 국내 축산업계 최초로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개시하며 31일 기념식에서 ‘축산 수출국’이 됐음을 선포했다.

 


하림은 이날 전북 익산시 소재 하림 본사에서 ‘하림삼계탕 미국수출 기념식’을 개최해 지난 10년간 준비해 온 삼계탕 수출 개시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기원했다.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관계자와 축산단체장 및 업계관계자, 김홍국 회장을 비롯한 하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닭고기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림 삼계탕’ 수출분 42.3t이 컨테이너 6개에 선적돼 익산의 하림 본사를 출발했다. 이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검사를 마친 뒤 8월초 부산항을 출발, 15~25일 후 미 서부의 LA와 동부 뉴욕에 각각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의 현지 검사를 받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하림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은 우리나라 축산물 중 ‘미국 진출 1호’라는 점에서 국내 축산업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산 축산물은 어떤 품목도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

 


하림이 수출하는 삼계탕 제품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 제품(고향 삼계탕)과 냉동 보관하는 급속동결 제품(즉석 삼계탕) 2종으로 전통 삼계탕의 재료 및 조리법을 그대로 살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이다. 도매업체 1곳과 대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소매업체 1곳을 통해 개당 $8.9로 미국 전역에 판매될 계획이다.


하림은 올해 삼계탕 미국 수출 목표를 1백만 불로 세우고 재미동포들이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우선 판매한다. 더불어 삼계탕을 잘 이해하는 재미 중국 및 일본인 등 아시안 마켓에도 공급하며 향후 소비자 타깃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림은 삼계탕이 한식 세계화 주력 품목 중의 하나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8월 초 미국 판매 개시에 맞춰 삼계탕 글로벌 웹사이트를 오픈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에 대한 우수성과 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삼계탕 글로벌 웹사이트에는 삼계탕의 유래와 제조공정, 조리법, 관련 정보 등을 우리말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서비스 해 삼계탕 대표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하림은 국내에서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를 기념한 다양한 소비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계열사인 NS홈쇼핑을 통해 하림 즉석삼계탕 제품을 8월 초 할인 판매할 예정이며 31일 하루 동안 페이스북(www.facebook.com/harimslim)과 블로그(http://blog.naver.com/harimmarket)에서 깜짝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찾아가 즉석 삼계탕을 대접하는 ‘하림 즉석 삼계탕 밥차 이벤트’도 내달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수출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식품검역당국이 우리나라 닭고기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주류시장 및 EU, 중동 등에 수출하여 삼계탕을 한식의 대표 메뉴이자 글로벌 푸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삼계탕 대미 수출 일지


-2004년 4월 업계, 농림부에 삼계탕 대미 수출 협상 건의


-2004년 8월 농림부, 미 농무부(USDA)에 한국산 닭고기 수입 위생조건 허용 요청


-2004년 8월 미 농무부(USDA), 7개 항목(도축 가공 관리, 위생관리, 가축질병관리,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이행, 삼계탕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관계 법령)에 대한 70개 세부사항 서면 질문서 송부


-2005년 9월 농림부 미 농무부에 1차 답변서 제출


2006년 5월 미 농무부 추가 질문서 송부 (도축가공, 위생, 잔류물질 관리, 이행 등 4개 항목 15개 세부사항)


-2007년 2차 답변서 제출


-2008년 8월 미국 USDA 산하 FSIS, 관련규정의 서면조사 및 점검단 작업장 실사 *동등성 부적합 판정 및 보완 요청


-2008~2010년 FSIS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


-2010년 11월 FSIS 2차 현장 실사 *동등성 적합판정 (삼계탕 수출관련 서류검토, 현장감사, 감사결과 후속조치 검증 등 모든 이슈사항 점검 완료 결과 미국의 가금육 검사 시스템과 동등하다고 판정)


-2011년 9월 농림부, 동등성 평가절차 완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진행상황 FSIS에 통보


-2013년11월 27일 FSIS, 관련 법령 개정안 공시 (연방관보에 한국산 가금육의 미국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돌입)


-2014년 3월 26일 한국산 가금제품 미국 수출 허용 법령 개정안 공표


-2014년 4월 26일 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 공동설명서 발표문에 삼계탕 언급


-2014년 5월 27일 개정 법령 발효


-2014년 6월~ 한미당국, 후속절차 진행 (공장등록,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포장지 표기사항 등 협의)


-2014년7월24일 미 FSIS, 포장지 표기사항 등에 대한 최종승인 통보


-2014년7월31일 하림, 미국수출 삼계탕 42.3t 첫 출고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