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우리나라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이 오는 31일 최초로 미국에 수출됨에 따라 삼계탕의 안정적 수출과 닭고기 가공제품 수출품목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삼계탕 이외 너겟 등 열처리한 가금육제품의 수출을 위한 미국 정부와 추가협의 추진 ▲미국으로 열처리한 가금육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향후 미국 농업부에 등록된 4개 국내 도축장 및 육가공장에 대한 현지 실사 대비 위생ㆍ안전관리 지원 등이다.
미국정부는 가금육제품 수입허용국가 등재 후 3년 동안 매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가 동등한지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27일 미국 정부의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국가로 등재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사항 등을 충족하면 삼계탕 이외 너겟 등 열처리한 가금육 제품의 수출도 큰 어려움 없이 이뤄 질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 열처리한 가금육제품을 수출하고자 희망하는 국내 육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요구조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도 올해 안에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미 농업부와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입허용국가 등재(5.27), 국내 수출작업장 등록(6.18), 수출(위생)증명서 합의(6.23) 및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를 완료(7.24)한바 있었다.
수출작업장은 총 4개소로 하림, DM푸드 등 도축장 2곳, 하림, 마니커 등 가공장 2곳으로 모두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곳이다.
이번 미국 수출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부터 닭 도축장 HACCP 지정의무화, 육가공장의 HACCP 지정요건 강화 등 사전 예방성격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온 우리 가금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산자, 관계부처와 협업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의 수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