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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줄기세포치료약 '둔갑'

"하반신 마비 환자가 걸었다" 등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결과, 가모씨 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1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 해왔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해왔다.


하반신 마비나 중풍 환자가 이 제품을 먹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름걸이가 향상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장님이 1년동안 복용후 90% 시신경이 회복된 사례나 자궁경부암과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 무좀 등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체험기다.


이들은 특히 AFA(Aphanizomenon flos-aquae,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돼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FA는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최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줄기세포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