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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이물사고 은폐(?)하려다 행정처분

복분자주서 벌레 나와...소비자 신고 받고도 묵살

 

보해양조(대표 유철근)가 '복분자주'에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보해양조 '복분자주'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복분자주에서 나온 이물은 벌레로 보해양조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물 신고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해양조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해 20%감경된 24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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