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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트 자가품질검사 위반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로제트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로제트(대표 김민성)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로제트는 납, 카드뮴, 총수은, 총비소에 대한 검사를 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