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화장품에 허위.과대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2차 포장에 "빙산수는..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줍니다" 등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표시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이와 함께 케어존 닥터솔루션라인 제품에 대해서도 2차포장에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된 성분인 '노르데나우워터(노르데나우수)' 의 함량을 실제 함량과 상이하게 기재해 1개월 판매업무중지 조치를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3까지다.
해당 품목은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젤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토너’,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에센스’,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 나우워터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미스트’,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비비크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