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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이물사고 은폐(?)하려다 행정처분

참이슬 19%서 파리 나와...식약처 제조·유통 과정 재조사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소주에 파리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하이트진로 청원공장에서 제조한 '참이슬 19%'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이슬 19%에서 나온 이물은 1~1.5㎝ 크기의 파리로 추정되는 날벌레다. 지난 9월 24일 경기 분당구에 사는 김모씨는 참이슬을 마시다가 이물을 발견해 하이트진로에 신고한 뒤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물 신고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의 재조사에 들어갔다. 참이슬에서 파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김모씨가 식약처의 1차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함께 제조·유통 등의 과정을 재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