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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정착 총력

정민영 주무관, “소비자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것”


드투데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 취재 류재형/김세준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정착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부는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권역별 교육은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총 11회 실시돼 13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유통이력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또, 실제 영업현장에 있는 축산 담당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대형마트 축산 담당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 확인으로 신선한 양질의 쇠고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가 정착돼 고객의 신뢰도를 높인다면영업장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표를 수입 쇠고기 현물박스에 부착하게 돼 있다.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쇠고기를 거래(매입)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에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거래일별로 신고하며, 수입쇠고기를 포장처리 한 경우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해 영업자는 물론, 개인 소비자도 수입쇠고기의 수입업자, 원산지, 위해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에 대한 설명과 유통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이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개인 소비자는 미트와치를 검색하거나, 휴대폰에 안심장보기 어플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 유통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장민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무관은 “매년 영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보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알기 쉽고 친근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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