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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교육-강원·경기이북> 수입쇠고기유통이력, 확인 방법은?


푸드투데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 취재 류재형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실시하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이 지난 13일 경기도 일산 동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거래 내역을 신고·기록 관리하도록 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유통이력제도에 따라 부여받는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로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수입업자, 위해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소비자의 경우 미트와치나 스마트폰 안심장보기앱을 통해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조회하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모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정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되며, 수입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또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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