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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 '조리쿡' 대표 불구속 송치

재고.반품 제품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모씨(남, 만45세)와 직원 김모씨(남, 만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만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 표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