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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수입 치즈’ 판매업자 적발

최대 16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 식재료공급업체 납품.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치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축산물수입업체 ‘갠드넷웍스코리아’ 대표 강모씨(남, 39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강모씨는 자신이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업체로부터 반품된 ‘필로네 모짜렐라’ 등 수입치즈 9종의 유통기한을 14일에서 최대 16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치즈는 고르곤졸라 돌체, 고르곤졸라 돌체블록, 고르곤졸라 피칸테, 그라나 파다노 파우더, 아시아고, 폰탈, 필로네 모짜렐라, 버팔라 모짜렐라, 카우 모짜렐라 등 총 9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올해 2월부터 7월 16일까지 총 675kg(시가 1667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변조해 식재료 공급업체인 경기 김포 소재 ‘갠드홀세일코리아’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됐다.


또한 강모씨는 2010년 4월 23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고르곤졸라 돌체’ 치즈 1757kg(시가 5272만원 상당)와 ‘펜네’ 등 파스타 7개 제품 6876kg(시가 979만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를 이용한 유통기한 표시 변조 사례


아울러 해당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올리브유’를 헐값에 납품받아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올해 2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음식점에 총 688리터(시가 412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식재료 공급업체 ‘갠드홀세일코리아’ 대표 강모씨(남, 29세)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무신고 수입제품은 전량 압류하고 유통기한 변조 치즈 9종(357kg)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통합신고센터 1399 또는 경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2-2110-8026~7)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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