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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만 생산하면, 제약사 명칭 못쓴다

안홍준 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건강보조식품만 생산판매하면서 의약품 연구실적도 없는 이른바 의약품 미생산 제약사들에 대해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홍철 의원, 이만우 의원, 이명수 의원, 이한성 의원, 고희선 의원, 이노근 의원, 김성태 의원, 최동익 의원,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좋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에는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개정 법안을 통해 의약품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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