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기간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까지였던 감독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감독대상도 기존의 이마트 본사 1개소에서 본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산업안전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 24개소로 넓혔다.
24개 이마트 지점은 서울청 관할 4개소,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개소, 강원지청 2개소 등이다.
감독주관관서도 이마트 본사가 있는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청으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6개 지방청 및 2개 대표지청에 관내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특별감독반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관내 사업장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등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별감독 기간 동안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에도 조사가 부진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강제수사를 진행해 주요한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고용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절선물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엄정치 조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