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제주도 내 판매용으로 공급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 반출된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는 도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에서 삼다수의 도외 반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 관련 수사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대리점 1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에 대한 거래 계좌와 유통 경로 등을 추적, 도·소매상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수도권 삼다수 유통업자들이 제주도내 삼다수 물량이 타지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도 조례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