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지연금 재산세 감면 개정안 제출

  • 등록 2012.10.11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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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를 공시지가 6억원까지 전액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3만㎡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농촌지역 농민들에게는 ‘농지연금이 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월수령액은 평균 8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연금과 달리 담보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신성범 의원은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하였고, 그해 재산세 면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신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시행되는 주택연금의 재산세 감면 연장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농지 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재산세 면제 혜택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농지연금은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2,03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163억 7,900만원에 달한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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