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국감현장]형식적인 건강검진, 줄줄 새는 건보재정

  • 등록 2012.10.09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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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1차 수검율 72.6%에 이어 2차 수검율 절반(35.6%)도 안돼"


매년 수천억 원 투자하는 건보 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 부담이 커지면서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은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사용을 줄여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Broyles , 2000). 특히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으로 나뉜다. 둘 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검진항목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가검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진항목을 주로 제공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민간검진은 개인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검진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액 자비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1990년에 공무원 암 검진이 시작된 이후 1995년에는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검진이 확대 실시되었으며, 2000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출범한 이후, 국가 암 조기검진체계의 구축(200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2007), 영유아 건강검진(2007) 등이 시행됨으로써,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인 건강검진체계를 갖춘 나라가 됐다.


검진 시작 초기에 비해 2004년부터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특성화한 선별검사를 제공하며(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2009년부터는 주요 목표질환을 심뇌혈관 질환으로 설정하여 건강위험평가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병의 변화와 보건학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 통계를 보면, 일반검진은 총 대상인원 1,5249,449명 중 1,107431명이 1차 검진을 받아 72.6%의 수검률을, 암 검진은 1,2577,594명의 대상자 중 5693,725명이 검진을 받아 45.3%의 수검률을 보였다.


암 종별로 살펴보면 위암 41.3%, 대장암 29.1%, 간암 41.1%, 유방암 48.0%, 자궁경부암 38.1%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2011년도에 대략 8,832억 원이 지급됐고, 검진을 시행하는 기관도 병의원과 보건기관, 치과 병의원을 모두 합치면 20114월 말 기준으로 8,514개소에 이른다.


검진기관은 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강검진에 추가 검사를 개인 부담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부담만으로 건강검진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문제점은 단 시일 내에 전 국민을 아우르는 국가검진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검진 항목의 근거 부족,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1차 건강검진 이상자 중 35.6(2011) 정도만 2차 검진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대상자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 검진대상자 수검율이 200937.2%, 201038.8%, 201135.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율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후관리체계는 대상자와 목표 질환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비하며, 일회성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정보의 연계가 부족하고, 기존의 다른 여러 건강증진사업들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검진항목의 근거 불충분


최근 세대별, 성별에 따른 선별검사 항목이 조정되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수검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또는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련의 검사 항목을 빠짐없이 검사하고 있어 수검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선별검사의 타당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국내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의 권고안을 차용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인별 검진결과를 축적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보다 정확히 검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상의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검진 결과 질환이 없더라도 질환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건소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검진기관 평가 및 질관리의 미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등의 도입으로 최근 검진기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검진 및 검진기관의 평가와 질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암검진기관 평가가, 2010년부터는 일반검진기관평가가 진행됐으며 2011년부터는 전문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작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검진의 평가와 질관리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검진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평가와 질관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4) 의사 1인이 보는 건강 검진기관이 전체 3/4 넘어


전체 건강검진기관 17,191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이 13,187개소로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1인 의사의 건강검진은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질병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인 이상의 합동검진이 필요하다.


5) 부당 건강검진 매년 증가


2011년 기준으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4,888개 기관 중 5%767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48391)으로 적발됐다.


부당검진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검진장비 미비사례의 경우, 방사선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장비로 검진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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