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5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현재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이 1613건, 1645억원으로 총 부과액(7629억원)의 21.6%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자 중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올해 6월까지 18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아직 내지 않았다.
부산 강서구청(1600만원), 광주 광산구청(7억원), 대전 동구청(2억2000만원), 경남 사천시(1100만원), 경남 합천군(6억5000만원) 등도 체납했다.
더구나 올해 8월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해 결손 처분된 것이 103건, 9억8400만원에 달한다.
경 의원은 “농지전용허가 후 부담금을 받는데다 체납 가산금이 중가산제가 아닌 정액제(최대 납부액의 5%)로 돼 있어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