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저조

  • 등록 2012.10.05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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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지급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1986년~, 지자체 자본보조)은 치매․통풍 등 요양보호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고보조율 50%)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1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584억 1,900만원 중 584억 1,800만원(99.9%)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했으며, 지자체 실집행액은 285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8.9%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52.55%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진 사율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지 미확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이월액이 25억원(6건),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액이 35억원(11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1,200만원(1건)이고, 건축허가, 입찰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58억원(14건), 시설 신․증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장비보강비 8억원(11건)이 발생했다.

☞ 최근 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실집행률이 2008년 34.1%, 평균 52.55%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부지미확보,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지 미확보, 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시․도지사가 부지확보방안과 시설설계도, 예산신청시 자부담 계획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부 전 단계에서 부지확보여부와 설계의 적정성, 자부담 규모 등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여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인허가 이행, 입찰의뢰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독려를 하여 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지연에 따른 이월은 장비보강비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시설의 공정율을 파악하여 연도내 개설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여 지원을 해야함.

 

식약청의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11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예산 중 1억원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청의 식품단속 등의 업무를 평가하고 포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포상은 업체 점검율 및 적발율, 합동단속 참여일수와 위해식품회수율, 1인당 수거건수, 식중독 원인 규명율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포상위원회에서 실시했다.

 

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 식품위생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되어 1,000만원의 상금을 수령했으며,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600만원을,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경상남도 및 제주도가 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4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지방청 중에서는 경인청이 우수기관으로 400만원의 상금을, 부산청과 대구청 역시 우수기관으로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수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의 지역 책임의식 고취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과 관리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대구시, 인천시 전라남도 및 충청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을 수령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00만원을 수령했고 대전 유성구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과 식중동예방 및 관리사업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법적근거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와 대통령령인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3호를 들고 있다.

 

☞ 포상금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나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소속기관에 포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식품의약품안정청 소속기관인 지방청에 대한 포상의 근거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정청 내 식품안전국의 소관 업무를 나열하는 조항에 불과하고, 평가와 포상에 관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 집행은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 높음 편이다. 전체 세부사업의 22.2%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며 기본경비 및 인건비 관련 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 세부 사업의 3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복지부 전체 예산의(36조7000만원) 약 43.6%(16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 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각 부서별로 지자체의 집행내역서만 취합해 집행률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복지부의 각 부서별로 예산의 집행내역과 지자체의 사업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있을 뿐,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 부정수급, 환수율 등을 모두 취합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국가보조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 수혜자의 수요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는가? 복지부의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보고서 상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몇%의 집행율을 보였다 정도만 있는데,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갖춘 지표자료 즉, 국가보조금의 효율적 운용․배분 등의 지표로 쓰일 종합적인 자료가 복지부에도 존재한다면 기재부와 예산편성 협의 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

☞또한 지자체를 통해 수혜를 입은 국민의 만족도와 예산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지표 설정이 되어있는가?

☞ 지자체에 국고보조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기만 하고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내용을 모두 취합하고 하나의 성과지표를 만들어 예산이 어디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미비한 곳은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 어떻게 정밀한 보완을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건강증진기금 목적사업 해마다 축소,

기금의 본래 사용 목적 훼손 심각해져!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 져야 하는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이 흡연·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관련 사업비로 전체 부담금의 1.3%만이 사용되고 있다. 본래 기금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일반회계 반영사업, R&D 사업 등으로 처리해야할 회계들을 담배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회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의 어려운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금연 관련 사업으로 4개의 단위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계획액 245억 9,400만원 가운데 24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U-Health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u-Health 센터 모델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도에 건강증진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해 금연사업과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을 일반회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에서조차 보건의료 산업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실제로 2011년 기금에서 보건산업육성에 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암 건진 및 의료비 지원 등 필요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보건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IT융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의료단체에서 모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등을 전제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추진 자체가 법적근거나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계약체결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담배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한 재원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첫 번째 용도로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금연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 관련 사업비는 2006년도 315억 200만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도 245억 9,400만원까지 감소해 전체 부담금 규모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연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을 가지고 당연히 수행해야할 금연사업은 내팽개친 채 일반회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돌려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내에 공공보건의료 계정을 신설해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이라든지, R&D로 추진해야 할 면역백신 개발사업 같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 담배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한 재원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첫 번째 용도로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금연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원해 취지에 부합하는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이유는?

☞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구성된 기금사업에 포함․편성하여 편법적 당초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예산운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올바른 예산운용이라고 생각하는가?

☞ 또한 당초 담배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목적사업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재원잠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올 6월 기준으로

이미 2011년 전체 체납규모 넘어서!

 

올 6월까지 건강보험급여 제한통보를 받은 국민은 187만여명, 이는 지난해 전체규모 174만여명을 7%나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난과 MB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폭 축소, 저소득층의 의료사각 지대는 더욱 심각해졌다.

 

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 이들 중 93만 세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었는데 급여제한 세대의 95%가 연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174만 9000명)를 이미 7%나 웃도는 규모다.

 

올해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최악의 경제상황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건보공단에서도“양극화와 고용난 등이 심해지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건보료 체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급여제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건보공단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저소득층이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고 환수조치도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건보재정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 급여 제한자의 급증은 저소득층에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지고 있다.

 

☞ 양극화 심화와 고용난 등 경제적 이유들이 체납세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MB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세대가 건강보험 가입세대로 편입됨으로써 결국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의 폭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따라서 MB정부의 반복지정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축소되고 건강보험 체납세대도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돼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방안은?

☞ 저소득층의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러한 해법을 만들 수 있는가?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구축 예산 92% 불용!

2012년은 예산 배정도 하지 않아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175개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구급차와 운영인력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보류, 2012년 예산은 아예 배정도 하지않았다.

 

이 사업은 국고에서 50%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며,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소방방재청이 사업을 추진, 협의과정부터 난항인 사업이다. 2011년도 예산 25억원 가운데 고작 2억원만 집행, 예산액의 92%인 23억원이 불용, 50개 센터 구축 계획에서 고작 4개소 설치에 그쳤다.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2010~2011년/자치단체보조사업)은 구급차가 없는 읍·면 중 구급차 도착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나 도서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2010~2012년까지 3년간 175개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구급차와 운영인력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보류, 2012년 예산은 편성조차되지도 않았다.

 

이 사업은 국고에서 50%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며,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소방방재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2011년도 예산 25억 원 가운데 고작 2억 원만 집행, 예산액의 92%인 23억 원이 불용, 구급지원센터도 50개 구축을 계획했으나 고작 4개소만 설치했다.

 

예산의 과다불용 발생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 했고, 실제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수적인데, 인건비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센터 설치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한 결과다.

 

☞ 이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주체는 소방방재청이 각각 담당하여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의 원활한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하게 된 행정비효율의 전형적인 사례라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응급의료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주체와 사업시행의 주체를 일원화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이 부분을 해결하고 119 구급지원센터가 당초의 합목적성과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함. 장관 빨리 시정할 수 있는가?

☞ 사업의 소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대규모 불용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도록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가?

☞ 제대로 된 예산시행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사업 실효성 확보대책 없어!

 

2011년 예산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집행, 7억3900만원이 불용, 실집행율이 47%에 불과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2011년 기준, 인증제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은 109개(3.9%)병원에 불과하다.

 

인증제 이전의 제도였던 평가제 운영당시, 당연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중에서 91개(29%) 병원이 참여 신청했는데, 평가제 시행때보다도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적어 제도시행이 무의미한 상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2011년 예산액은 14억 4,000만 원으로 6.53억 원이 집행, 7.39억 원이 불용, 실 집행율이 47%에 불과 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지나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도입,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고작 3.9%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인증제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은 109개(3.9%) 병원에 불과하고 인증제 이전의 제도였던 평가제 운영 당시, 당연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중에서 91개(29%) 병원이 참여 신청 했는데, 평가제 시행 때보다도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적어 제도시행이 무의미한 상태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며, 이것이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어 놓고, 의료기관들에게 참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0.7%에 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참여기관에 대한 인증비용의 지원과 더불어 참여여부 및 인증여부에 따른 건보수가의 차등화 등 다양한 연계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에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통합당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요건을 포함시키고, 전공의 배정과 수가 가감산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자율참여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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