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마련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가 먹는 상추나 깻잎, 시금치, 부추 등에 농약이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식품안전청의 검사결과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까지 3년 동안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된다. 문제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국내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아예 없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식탁에 농약이 묻은 농산물이 그대로 올라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이렇게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 또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도 없어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관계기관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살포한 식품 수입의 우려가 있어 잔류농약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일자로 10명의 의원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잔류농약 등에 대한 허용기준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해 국내 및 수입농산물 중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