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2.09.25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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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FTA,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토론회 개최

 

기후변화, FTA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잔류농약의 효율적 관리와 포지티브리스트 관리 시스템 발전 방향을 모샏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FTA,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선진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FTA 체결 등 환경․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안전한 농산물 수입을 위해 각 나라마다 상이한 농약사용,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과 이규승 교수(충남대), 이중근 사업단장, 황선옥 상임이사, 박태균 기자(중앙일보), 신동화 소장(좌장)등 전문가, 언론, 협회, 소비자단체 관게자들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잔류농약 안전 보장방안과 기후변화, FTA 확대 등 환경변화, 소비자 인식 등 현황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화, FTA 확대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가별 상이한 잔류농약 관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수입 농산물 중 잔류농약 문제점, 소비자가 원하는 농약 대 전문가가 말하는 농약등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담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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