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다반사

  • 등록 2012.09.19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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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 총 2,152건 위반

 

청소년에 주류제공하고 위생상태도 엉망…최근 4년간 재정지원액은 584억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가하면 위생상태도 엉망이면서 모범업소라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총 2,152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었고, 매년 수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년간 모두 456곳(2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7곳(16%), 인천 208곳(10%), 전북 180곳(8%) 순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47%에 달하고 있다.

 

눈에 띠는 통계는 충남과 전북의 위반업소가 급증해 올해 위반업소가 7개월만에 이미 지난해의 위반업소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총 2,152건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22건(20%)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 245건(16%),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 290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들을 보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A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 과징금 742만원을 받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으며,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B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과징금 1,080만원을 받고 지정이 취소됐는가 하면, 대구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C음식점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과징금 420만원을 받고 지정이 취소되기더 했다.

 

한편, 이들 모범음식점이 4년간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방법으로는 상수도료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매년 계속 되는 것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위생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모범’음식점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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