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류 판매 ‘도덕성 제로’

  • 등록 2012.09.18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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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불법주류 판매 64.6%…연령 미확인도 53.4%

서울시내 대형마트 63개소 대상 조사

 

국내 대형마트들이 주류를 판매하면서 청소년보호에는 소홀히 해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청소년여부를 확인도 하지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거나 시음회에 부분별하게 참가시키는 등 청소년보호 보다는 판매에만 치중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8월 12일부터 9일간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체 63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등 도덕성에 구멍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법 행위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음주폐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기존에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뤄진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모니터링 조사는 있었으나, 대형마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주 고객이 가족 단위 이용객인 대형마트의 특성상 청소년에게 주류가 쉽게 노출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고무적인 시도로서 음주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고하는 전략 중의 하나다.

 

이번 조사는 한 개 마트를 평일 낮․평일 저녁․주말 3회에 걸쳐 반복 조사했으며 청소년이 포함된 2인1조 총 7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대상은 롯데마트 12개소, E마트 31개, 홈플러스 16개소, 하나로클럽 4개소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코스트코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주류 접근성과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총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실시했다.

 

주류 접근성의 경우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류와 다른 상품과 혼합 진열하고 있는지, 매장 내 주류 광고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했다.

 

청소년보호법 준수는 부모 동의를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구매를 시도하도록 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 연령 확인을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64.6%는 특히 평일 낮 판매율이 76.2%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불법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마트별로 보면 홈플러스 72.9%, E마트 62.7%, 롯데마트 61.1%, 하나로클럽 58.3%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조사시점이 평일 낮에 청소년에게 판매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평균 계산대 사용률이 평일 낮 35.6%, 평일 저녁 54.8%, 주말 62.8%인 점을 감안할 때 평일 낮 시간대에 고객이 가장 적다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 보호에 얼마나 무성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3차례의 조사과정에서 과반수가 넘는 53.4%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경우는 40.8%,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가 5.8%로,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100%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15.6%가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비율은 E마트 41.9%, L마트와 H클럽 41.7%, H마트 37.5%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 부착과 매장 내 안내방송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경고문구는 주류 진열대 부착이 88.9%, 계산대 부착이 74.6%, 매장 내 안내방송은 6.3%로 나타났다.

 

주류 판매 금지 경고문을 계산대에 부착한 경우 계산을 마친 후 안내문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고문 부착이 무색해 이를 위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장 안에서 주류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 85.7%로 거의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시음 참가자에 대한 연령 확인 없이 무작위 시음회를 하는 곳도 1.6%나 되어 주류 광고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트별로 보면 E마트 93.5%, L마트 91.7%, H마트 87.5% 순으로 나타났으며, 큰 모형을 천정에 부착, 주류 섭취 동영상, 스포츠 스타 광고, 가판대 형태 광고 등 가시성에서도 문제가 큰 설치 광고물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 최소화를 위해 주류 진열대의 가시성과 접근 용이성을 낮추고 매장 내 진열 방법을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연령확인에 대한 대형마트 종사 판매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며, 계산대와 주류진열대에 부착된 경고 표지판에 대한 크기 및 디자인 등도 포함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9월중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실시한 인제대학원대학교 부설 알코올 및 도박문제 연구소 제갈정 교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노력과 함께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가족들이 주 고객인 대형마트에서 청소년 보호를 우선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연말 음주 예방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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