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한식날’로 지정…우리 음식의 세계화 발판

  • 등록 2012.09.14 1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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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외 10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우리 음식과 식생활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입법부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유정복 의원(새누리당)외 10인의원은 한식당과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방안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식문화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일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적으로 보급, 발전시켜 나가야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조리인의 창업, 취업 및 연수지원, 교육문화 사업, 조리과학 기술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식세계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법안 제17조의제2항 및 제4항에 해당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제17조제2항 중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를 “다음 각 호에”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각 호는 ▲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 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한식조리인의 창업, 취업 및 연수지원 ▲한식조리인의 양성 교육 등 교육문화 사업 ▲한식조리인 중심의 조리과학 기술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제17조에 제4항에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한식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극회 논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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