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지원금 6조4000억원 덜 내

  • 등록 2012.08.24 16:42:16
크게보기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이 무려 6조4000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년 지원금은 법정 부담비율인 20%에 비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의 20%는 6조4799억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5조283억원에 그쳐 그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연레적으로 과소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세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마땅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법정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평균이 약 71.9%이지만 우리나라는 58.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0%대 초반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주장이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 법정지원비율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은 준수돼야 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신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든지,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고 지원이 상습적으로 법정 지원비율에 미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고 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내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거니와, 정부가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법정 지원금에 모자란 액수를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