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35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난 총 62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험가입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자두, 매실,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등 16개 품목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고양, 파주, 광주, 포천지역의 시설하우스와 평택 시설호박과 고양 시설장미 등 3개 품목도 보험가입 가능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배 1286농가, 사과 98농가, 벼 1886농가 등 모두 3286농가로 면적은 5277㏊다.
하반기 가입품목인 시설호박, 시설장미, 시설하우스는 8~11월, 감자는 9월, 마늘은 10~11월, 포도, 복승아, 매실, 자두, 양파는 11~12월에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태풍, 호우, 폭염,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새와 야생동물 피해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지난 해에는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자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도내 보험 가입 농가 중 330농가가 총 25억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의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