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더기 식품가격 인상' 점검

  • 등록 2012.08.21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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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가공식품 가격인상 담합 위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업계의 무더기 가격 인상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생필품, 서민 생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에 위법·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집중 점검대상은 라면, 참치캔, 즉석밥, 맥주 등이다. 지난달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롯데칠성 등 음료업체들이 잇달아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오비맥주가 카스, 골든라거 등의 출고가격을 올렸다.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즉석밥과 참치캔, 동원F&B는 참치캔, 삼양라면과 팔도는 라면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 밀약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물가 급등과 때를 같이 해 우유, 치즈, 라면, 두유 등 주요 식품에 대한 담합 조사를 벌였으며 이에 공정위가 조사권을 이용해 정부의 물가잡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폭염 등으로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선 잇달아 물가관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국민의 염려가 많은데 추석을 앞두고 수급 안정과 물가관리를 일찍 시작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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