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추가부담금은 매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수수료 인하 폭과 추가부담금 인상 폭 간 격차가 커서 판매수수료 인하가 '무늬만 인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화정대형마트·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올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은 0.3%포인트~0.5%포인트까지 소폭 인하됐다. 반면 판촉비, 광고비 등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최대 55%까지 올랐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0년과 29.7%에서 올해 29.2%로 0.5%포인트 인하(계약서 기준)됐다. 대형마트는 올해 5.1%로 0.3%포인트 인하됐으며 TV홈쇼핑은 34.4%에서 30.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가 분석한 11개 업체 중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를 낮춘 가운데 GS 홈쇼핑만 2010년 34.5%에서 올해 35.9%로 1.4%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소폭 인하시키면서 판촉행사비, 광고비, 물류비 등 추가부담금은 높여 납품업체에 비용부담 수준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판촉행사비의 경우 백화점은 2009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평균 16.7%늘렸다.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렸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들은 2년새 판촉비용으로만 203억원 가량(1136억884만원→1339억5280만원)을 추가 지출해야했다.
특히 TV홈쇼핑은 납품업체당 자동주문전화(ARS)비용을 2009년 3130만원에서 지난해 4850만원으로 55%나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라며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후 이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추가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일 발표와 관련, "단순 잣대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측은 "대형마트가 수수료는 조금 줄이고 마케팅, 판촉비를 대폭 늘렸다고 하는 데 조사 기준인 2009년은 대형마트 업계 전체의 점포 증가율이 10%에 달했던 때"라며 "협력업체도 매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비교만으로 판촉비와 인건비를 더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도 상당히 많은 데 이러한 부문은 묵살되고 협력회사 매출 비중을 따지지 않은 채 절대금액의 단순한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3대 대형마트의 판촉비용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판매수수료 점검대상은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 등 3개 대형마트, GS·CJO·현대·우리·농수산 등 5개 홈쇼핑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