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업체 93% 연장근로 위반

  • 등록 2012.08.20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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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남양유업·샤니 등 연장근로 문제 심각


남양유업과 파리크라상, 롯데제과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주·야 2교대와 휴일 없는 연장근로를 관행적으로 하는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체필)는 지난 7월 2일부터 27일까지 식료품 제조업 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 93.1%인 27개소에서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료품 제조업체 근로자의 35.6%가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했다. 15곳은 위반비율이 55.6%를 넘고, 80%이상인 기업도 5개나 됐다.

특히 남양유업 공주공장, 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청우식품 등 5곳은 위반 근로자 비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대상 기업의 55.2%인 16곳은 주야 2교대로 운영했고, 9곳(31.0%)은 12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 공주공장과 청우식품, 하림 등의 근로자들은 주당 13시간에서 최고 44.5시간을 연장근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휴일 특별근무도 상시로 이뤄져 25개 업체가 휴일특근을 실시 중이었고 이 중 3개 업체(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는 월 9회 이상 휴일특근을 해 사실상 근로자가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특성상 빙과류 수요가 많은 여름과 추석·설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명절 기간에 근로시간 위반율이 높았고,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낮게 조사됐다.

한편,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은 34.6%로 근로자들이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20%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사업장에선 야근·휴일·연장 수당 등으로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부는 기타 법 위반 사례도 28건 적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업체 27곳 가운데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신규채용, 연장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 개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며, 나머지 위반 정도가 약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업에선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를 개편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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