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코데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 등록 2012.08.17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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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술 후 진통제로 사용하는 명문제약의 '명문인산코데인정' 등 12개 품목에 대해 처방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한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받은 소아 중에서 3건의 사망사례와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있어 소아에게 처방시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돼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의 경우 코데인 함유 제제 복용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와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FDA는 코데인을 복용한 소아에서 비의도적 과용이나 사망 사례 및 다른 종류의 수술 후 발생한 유해사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영아의 호흡곤란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명문제약의 명문인산코데인정 등 7개사, 1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푸드투데이 장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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