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잇따라 발의

  • 등록 2012.08.16 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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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회 휴무, 전통문화 보존필요한 곳 출점금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영업품목 규제 및 상생협력 의무화 등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률이 잇따라 발의 돼 영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에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춘석·이용섭·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등 고강도의 규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자 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25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시·군·구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뿐 아니라 품목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률안에는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최규성 의원 등 15인이 발의에 동참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영업시간·품목 제한 뿐 아니라 각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둬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상인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증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지역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통상업보존도시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영업시간 뿐 아니라 영업품목까지 제한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의 증축 시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첫 시험대가 된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이행하기 위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며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조례 정상화 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될 전망이다. 여·야 이견차가 적은 탓에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휴무에도 매출손실이 심하다. 월4회 휴무가 결정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으로 정해진다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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