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 일당 구속

  • 등록 2012.08.16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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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넣고 76억원어치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세)와 유모씨(남, 53세)를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해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미국에서 밀반입한 후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거된 제품 중 ‘옥타원’과 ‘라미코-F’, ‘F-365’ 등에서는 1 캅셀 당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 디메칠실데나필 0.01mg이, ‘지-플로우’에서는 캅셀 당 실데나필 51.8mg, 타다라필 13.54mg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 2009년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1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 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 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진행했다. 또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촬영/편집=장형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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