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히로뽕 밀수한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선고

  • 등록 2012.08.14 18:15:34
크게보기

한국인 마약 범죄자가 14일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14일,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집행유예 기간 수형 생활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이 때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공범 문모(65) 씨는 지난 6월16일 연변주 왕칭현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문 씨는 수감 중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돼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고 선양 총영사관은 밝혔다.

 

중국은 50g 이상의 히로뽕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해 중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장 모(53) 씨가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푸드투데이 장형익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