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심 측은 14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6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라면값 정보를 교환했다며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의 과징금은 1080억7000만원에 달한다.
오뚜기(98억원)와 한국야쿠르트(62억여원)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