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으로 자격증 딴 간호조무사 44명 자격 취소

  • 등록 2012.08.02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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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습 기준이 미달됨에서 불구하고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은 3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일부 학생을 조기에 졸업시키려 이수 시간을 거짓으로 늘렸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면 학과이수를 740시간 이상, 의료기관 실습을 780시간 이상 거쳐 상·하반기 매년 두 번 시행되는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이 취소되면 응시를 2번 하지 못한다.

 

시는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학원은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의뢰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철저히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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