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원산지 증명, 이렇게 하세요”

  • 등록 2012.07.31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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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해 원산지관리 표준 매뉴얼이 제작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관리 지방 순회교육을 마치고, 7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사례집 ‘자율증명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aT의 농식품 수출정보 사이트(www.kati.net)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aT는 총 5회에 걸쳐 전문관세사와 함께 각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업체 FTA 원산지인증 실무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의 후속조치로서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치, 음료, 과자, 면류, 소스, 홍삼정, 혼합조미료 등의 원산지 인증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aT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기업 자율협력체인 수출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FTA 관세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한-미 FTA 원산지관리 표준 매뉴얼은 품목마다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여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면서 "개방화 시대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 수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장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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