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 서울시내 음식점 적발

  • 등록 2012.06.26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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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식육판매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7~18일까지 시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301개소를 대상으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후 시내 주요 음식점과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특사경은 이 중 무허가 중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 허위 표시업소 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 5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강남구 역삼동의 A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와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성동구 마장동의 B식육판매업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9개 납품업체에 판매해 월평균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과 차돌박이 28㎏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덜미를 잡혔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건강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축산물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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