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동식부항기 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11.07.28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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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및 국제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성 및 성능평가가 어려웠던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의 평가 기준을 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에 사용되는 용어 ▲ 제품의 구성 및 원리 ▲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품평가를 위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허가 심사 시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연구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고 현직 한의사들의 자문을 참고하여 제품의 평가기준을 확립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 제조업체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해 기준규격이 없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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