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검역 강화

  • 등록 2011.07.2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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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오는 25일부터는 국내 입국 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에 따라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자등에 대한 국경검역 조치 내용을 우편으로 직접 알리고 협회.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1588-9060)를 비롯해 공.항만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해당 국가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에 대해서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신체.의류.휴대품과 수하물에 대해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입국 신고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그 동안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입국과정에서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를 해왔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출입국 신고와 소독 조치 등 의무사항이 축산관계자 등에게 부과되면서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사안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게 된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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