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합성수지제 등의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제 등 안전기준 강화와 종이제와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 개선으로, 합성수지제 등의 안전기준 강화는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아미드(PA, 나일론)의 라우로락탐 기준을 신설했다.
라우로락탐은 PA 제조시 원료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떨림, 경련, 운동실조 등을 유발한다.
또 젖병·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의 제조시 원료 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기준을 강화했으며,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의 제조 시 원료물질인 히드로퀴 기준을 신설했다.
디페닐카보네이트, 히드로퀴논은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한다.
종이제와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 기준 강화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이 폴리에틸렌(PE) 등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경우 PE 등 해당 합성수지제의 규격을 적용토록 용출규격을 개선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유통 PA, PC와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해 이번 신설기준을 적용해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