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그린푸드존 내 식생활안전관리 개선 추진

  • 등록 2011.07.08 09:41:2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해 이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기준은 분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학교매점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관리된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 등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 조리식품에 대해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과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등이며,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매점은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 설치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 또는 TV 등을 설치, 무표시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강조 등이다.


또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학교 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운영해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학생 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조리업소.판매업소.일반판매업소.학교매점 등의 업소별 홍보물이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홍보물은 7월 중 지자체별로 제작해 업소별 배포·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영업자·어린이의 인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