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 개정

  • 등록 2011.07.06 16:07:16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항암요법에 실패한 간암’과 같이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 독성시험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되는 독성시험자료는 ▲시험관내 시험이 양성인 경우 생체내 유전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중 배.태자발생시험을 제외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등이다.


생체내 유전독성시험은 살아있는 동물에 시험물질을 투여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이며,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은 암.수 동물에 교배전부터 교미, 착상까지 투여해 나타나는 독성,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출생전.후발생 및 모체기능시험은 암컷에서 착상부터 이유까지 시험물질을 노출시켜 임신.수유기의 암컷, 수태산물 및 출생자 의 발생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배.태자발생시험은 착상부터 경구개가 폐쇄되는 시기까지 임신중의 암컷에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모체와 배.태자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부 독성시험 면제로 인해 품목당 2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의 개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제약회사들의 함암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제.개정고시에서 볼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