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격안정 올인

  • 등록 2011.07.05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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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할당관세 적용물량 5만7천톤 일시 수입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130만톤 중 5만7000톤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하루만에 수입추천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대상인 삼겹살 7만톤, 기타 돼지고기 6만톤 등 13만톤에 포함되지 않았던 목전지, 갈비, 족 등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5만7000톤이 시중에 판매되면 돼지고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목전지, 갈비, 족 등이 포함되지 않아 돼지고기 부위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를 개선해 돼지고기 전체 부위가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추천 물량이 시중에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합동의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원산지단속, 위생.안전성점검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고기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방식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탄력적 할당관세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담당자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삼겹살은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정부주관의 수입냉장삼겹살 구매.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냉장.냉동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할당관세 7만톤을 적용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 군납물량의 절반을 쇠고기로 대체해 돼지고기 시장 출하물량을 놀릴 수 있으므로, 휴가철 이후 돼지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면서 수입돼지고기의 조기 판매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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