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법 제정

  • 등록 2011.07.04 14:52:31
크게보기

농식품부 소관 49개 법률안 국회 통과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김치산업진흥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49개가 국회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안’ 등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9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4건, 30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안’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김치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치의 품질향상.산업활성화에 필요한 경영개선.연구개발지원, 김치자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범위에 식품산업을 추가하고, 해외 곡물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명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3000억원 증액하도록 했다.


이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과 시행기간 등을 정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됐다.


또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해외농업협력법 제정안’이 마련됐으며,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농식품부는 49개 법률 제.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어촌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