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 등록 2011.07.04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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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간 거래 절차 투명화 위해 관련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전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과 감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과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그간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새로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거래현실을 반영해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발주 후에 대형마트가 상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상품대금 감액금지와 공제내역 규정을 정비했다.


또 판매장려금률 또는 판매수수료율의 결정과 변경 철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해, 납품업체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매장려금률(수수료율)의 결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소키로 했다. 


기본거래계약서에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판촉행사나 판촉사원 파견은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핵심적인 사항마저도 기본거래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대형마트의 부당강요가 행해질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외에 계약해지 사유를 부도, 파산, 강제집행, 생산중단, 라이센스, 계약 종료 등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하고 정해진 기간(통상 14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며,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공정위의 조정 신청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Win- 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대형마트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납품업체가 협상력이 낮아서 불공정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형마트가 약 2000개 이상 납품업체와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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