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새롭게 바뀐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식품 관련 공무원 및 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품원료 관리제도 해설서(식품원료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법령정보, ▲식품원료 기준, ▲식품원료 판단절차, ▲식품원재료DB 활용방법 ▲민원사례 요약 Q&A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일 경우 일반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이 되는 등 식품원료 사용기준에 대한 새롭게 수정.보완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식약청은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올바른 식품원료 사용 유도 및 민원편의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Q&A 중심의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해설서는 16개 시·도 및 식품관련 협회 등에 배포되며,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