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유란탁주'와 '바렌탁주'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돼 이에 대한 조치로,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확인하는 경우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이나 홈페이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